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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176 공감0 작성일10/11/2010 2:49:42 AM
아내는 미국에 있고 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아내는 워킹퍼밋(미국에서 바꾼것)이 있고 아이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저와 아내는 현재 별거중인 상태입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 살고 있고요.
이혼은 아직 여러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현재의 삶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아이만 잠시 만나겠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미국에 가면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제가 단념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번에 제가 또 미국에 가겠되었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될 것 같아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별거중인 상태에서 한 쪽이 아이를 못만나게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무작정 집에 쳐들어가서 아이 만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너무 어리고, 이런 일로 아이에게 상처주고 싶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아내쪽은 저와 일절 대화를 거부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다.저야 놰버려 두고 싶지요. 그런데 아이를 보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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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허성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10 8:14:04 AM
If there is no custody/visitation order in place, you would want to file an Order to Show Cause re: Child Custody/Visitation. This will allow you to set up a visitation schedule by court order that both parties must adhere to by law.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4:19:58 PM
이 곳보다는 직접 가정법률 변호사님과 상담하심이 절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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