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을 하려는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지역Texas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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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2/2010 7:12:34 PM
애들 엄마가 남자가 생겨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한마디로 여자가 바람이 난 것이지요.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있지만 미국은 그런 죄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몇번이고 말리고 돌아오면 그냥 받아 주겠다고 하였지만 아니네요. 물론 아이들도 결사적으로 그 남자를 싫어하고요. 이젠 엄마와도 멀어졌습니다.
집사람이 남자집에 가있는 것을 아이들이랑 같이 강제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 경찰이 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충격으로 아이들은 학교생활도 엉망이고요.
특히 그 남자가 집사람을 같은 직장에서 유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작에 본인은 이혼을 하지 않고 집사람을 그냥 애인같이 데리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의 막장드라마 같은 이야기 이지요.
우리는 영주권자인데요. 그 남자는 정식적인 워킹퍼밋이 아닌 상태로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남자에게 아이들과 저가 공동으로 정신적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남자는 한국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요.
-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 한국의 재산을 가처분정지 신청을 하고 나중에 승소하면 임의 처분할 수 있는지.
- 그리고 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사관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한국의 가정법원에 가야하는지? 미국의 가정법원에 가야 하는지?
- 한국의 형사법으로 한국에서 간통죄로 고발할 수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