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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을 하려는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지역Texas 아이디(비공개)
조회4,719 공감0 작성일9/22/2010 7:12:34 PM
애들 엄마가 남자가 생겨 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한마디로 여자가 바람이 난 것이지요.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있지만 미국은 그런 죄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몇번이고 말리고 돌아오면 그냥 받아 주겠다고 하였지만 아니네요. 물론 아이들도 결사적으로 그 남자를 싫어하고요. 이젠 엄마와도 멀어졌습니다.

집사람이 남자집에 가있는 것을 아이들이랑 같이 강제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 경찰이 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저런 충격으로 아이들은 학교생활도 엉망이고요.

특히 그 남자가 집사람을 같은 직장에서 유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작에 본인은 이혼을 하지 않고 집사람을 그냥 애인같이 데리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의 막장드라마 같은 이야기 이지요.

우리는 영주권자인데요. 그 남자는 정식적인 워킹퍼밋이 아닌 상태로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남자에게 아이들과 저가 공동으로 정신적인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남자는 한국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요.
-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 한국의 재산을 가처분정지 신청을 하고 나중에 승소하면 임의 처분할 수 있는지.
- 그리고 이혼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사관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한국의 가정법원에 가야하는지? 미국의 가정법원에 가야 하는지?
- 한국의 형사법으로 한국에서 간통죄로 고발할 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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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9/22/2010 8:00:26 PM
언젠가 이 곳에 여성분이 짝사랑이라며 뒤늦게 찾아온 사랑이라며 아이까지 있다면서...
상사를 마음에 두고 있어 서로가 이상형으로 생각한다는 내용과 함께 여행까지 다녀왔다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주체 할 수 없다는 어느 한심한 여성이 있더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이혼시 결혼 후 이루어진 재산은 50/50 입니다. 반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남에게 정신적 피해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간통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대남이 재산이 많다한들 받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도 안됩니다.
이혼 절차는 대사관에 가시면 이혼합의서에 도장찍고 양쪽 대리인 2명 서명 받아서 한국가정법원 접수하면 판결 받으시면 구청에 가서 등기부에 이혼녀남으로 갈아서게 됩니다.
그럼 깨끗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j**ma**** 님 답변 답변일 9/22/2010 9:42:48 PM
꼴뚜기는 모르능게 읍서~~ 박사야..박사..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11:47:54 AM
미국에 간통죄가 없다는 사고방식은 참 어디서 오는지 예전에 기사 난 것은 못 봤나 보네

미국에도 간통죄가 있습니다 다만 너무 흔하다 보니 사람들이 모르는 것 뿐이지요

한국의 간통죄 폐지 얘기 나왔었는데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고요

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더라도 그 결과를 한국에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법을 한국에서 적용시킬 수 없으니까요

합의 이혼이 않되는 경우 미국 법원에서 권한 행사 할 수 있는 것은 미국내 뿐입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 9/23/2010 4:23:58 PM
미국에 형사법상 간통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 중혼죄를 착각하신것 같으네요..
미국서 이혼판결 받으면 대부분 한국 법원서 인정해줍니다. 두사람다 한국국민인경우 다음같은 서류 절차를 걸쳐 이혼 할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부(법정양식)
이혼신고서 3부(법정양식)
자의 양육과 친권자 협의서 3부(법정양식)
협의 이혼제도 안내 (재외국민용)

다만 이혼한 자체외에 다른 한국내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가정 법원이 어떤 권한을 행사 할수 있는진 모릅니다.
y**gck**** 님 답변 답변일 9/24/2010 9:14:26 AM
간통죄가 아니고 가정파괴파탄범으로 상대남을 잡어 넣을수 있다고 들었지만 각 주마다 적용법이틀리고
변호사 마다 야간의 의견도 다르다고 봅니다.
해당 법원 주변에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심이
어떠 할런지 이건 제 개인 소견 올시다.
마음이 아픔니다.최상은 잊도록 하시고 보란듯이 잘 사시길 바람니다.복수는 힌갖 일시적 인것을 .,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24/2010 8:01:01 PM
goodcop님 정말 미국에 간통죄가 없다고 장담 하실 수 있으세요?

미국에서는 한 번 생긴 법은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거든요

아주 오래된 변호사께 들었거든요 잘 모르고 잘 지켜지지 않는 법들이 참 많은데 간통죄도 그 중에 하나라고요

미국이 아무리 흘렁방탱 국가라지만 건국 초기에 상당히 보수적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합의 이혼 되었을 경우지요

그렇지 않고 판결을 받은 경우 한국이 아무리 줏대 없는 국가라지만 미국의 판결을 따르지는 않을 겁니다

가끔 미친 판검사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근데 정말 경찰이세요?

일전에 경찰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딴지가 아니고 뭔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예전에 어떤 꼬마(?)가 한인 경찰에게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했더니

그저 아엠쏘리 하고 가더라던데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어떠한 조언이나 사건 접수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저 귀찮아서 그런 건가요?
g**akore**** 님 답변 답변일 10/6/2010 4:51:35 AM
남의 부인 검탈하는 놈은 시범케이서로 암살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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