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시는 분의 고충을 대신하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여자분은 시민권자이시고 지금 남편이되시는 분 과는 5년전에 결혼하셨고, 남편되시는 분은 영주권을 취득하신지가 10개월 정도 되었읍니다. 현재 남편 되시는 분이 영주권 받기전과 받은 후 의 태도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최악의 경우 이혼을 하게되면 남편되시는 분의 영주권 을 취소 할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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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c**ong71****님 답변답변일9/15/2010 7:29:25 AM
없습니다. 처음 부터 영주권 목적으로 사기결혼 이었다고 증명 되야 하는데 5년이나 같이 사신분인데 사기결혼을 5년씩이나 유지 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태도가 달라져서 결혼생활 유지가 힘들면 그냥 이혼하면 되지, 상대에게 해코지를 해야 하나요? " 니가 날 버려? 그런 난, 널 죽여 " 하는 사고 방식이군요. 니가 날버려 ? 그럼 나도 널 버릴래. 하던가 니가 날버려? 그래도 난 널 위해 기도해주마. 하고 진정 큰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k**041****님 답변답변일9/15/2010 10:58:03 AM
대왕마마의 말이 맞군요. 싫으면 이혼하면 되지, 영주권을 취소시키겠다는것은 정말 비열한 짓입니다.
f**dpr******님 답변답변일9/15/2010 1:49:11 PM
영주구을 취소할수있읍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이민국에 재판을 하시면 영주권 취소 와 함께 바로 추방됌니다
daw****님 답변답변일9/15/2010 1:49:14 PM
영주권 받은 이후엔 취소가 안됩니다.
m**inil5****님 답변답변일9/16/2010 12:58:05 AM
허위서류에 의해 영주권이 발급되었을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발급된 영주권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은 해당 시민권자가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착각하죠. 정신 좀 차리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심보도 곱게 쓰시라는 말도 잊지 마시고.
c**nelmani****님 답변답변일10/16/2010 1:45:19 PM
marv님의 얘기에 동의합니다.. 해당 영주권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지, 개인이 배우자가 이쁘면 발급해주고 싫어지거나 이혼하게되면 빼았고 한국으로 쫓아버린다는 의미는 아닌 걸로 봅니다..
많은 시민권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살다보면 성격차이로 다투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이혼도 하게 되는데 이때에 많은 시민권자들이 억울해하거나 나쁜 마음으로 영주권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못 살게 구눈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 또한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지만 사실 부부싸움 할 때마다 영주권을 걸고 넘어가는 배우자 때문에 마음고생 무척 했습니다.. 영주권 수속해준 게 무슨 엄청난 혜택이나 자비라도 베푼듯이..이혼하게 되면 취소하겠다는둥...
정말 그 심정은 이루말 할 수 없이 처참하고 맘 아픕니다...
그러지 마시고...이혼도 결혼의 일부입니다... 부부가 안 맞게되면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 나쁘게 마음 먹지 않으셨음 합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중에 그 해가 본인에거 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