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hild Support Modification
지역Washington
아이디J**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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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8/2010 8:20:03 PM
이혼후 법적으로 6년동안 child support 를 매달 지불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주마다 아이들을 만나면 없는돈 모아서 매달 피아노학원비와 아이들의 필요한것들을 제가 직접 pay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불쌍하고 부모닌까 당연히 해줘야하닌까요.
그런데 얼마전에 전 남편의변호사로 부터 child support modification court 편지를 받았습니다.
전남편이 제가 인컴이 많다고 생각했나봅니다. 사실 전남편은 저보다 인컴이 두배나 되고 결혼생활 할때보다 더 잘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준 child support와 본인의 인켐으로 충분히 살고 있다는걸 압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더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식당일을 하면서 텍스보고를 반만하고 있고 나머지는 은행에 모두 check를 deposit를 합니다.
텍스보고한 걸로 간단히 modification이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만약에 저쪽변호사가 저의 개인 bank statement를 요구를 하므로서 deposit 된 돈이 모두 인컴으로 처리를 하므로써 문제는 달라지닌까요.
이혼한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도 저의 personal bank를 요구하는건 말이 안되는 것 같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겨운 이혼이 지났는데 아이들을 핑계삼아 또시작입니다.
법적 증거자료인 paychek stub 만으로 modification를 할수는 없는지요?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