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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빙트러스트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비공개)
조회2,080 공감0 작성일9/8/2010 2:52:36 PM
송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궁금 한것이 있내요

단독 명의의 부동산에 그명의자가 리빙트러스트를 해 놓았다면
이혼시,
단독명의의 리빙트러스트 한 부동산도 함께 재산분할에
포함 되어지는지요?

리빙트러스트를 했건 않했건 상관없이
결혼후 발생된 모든재산이 50/50으로 나뉘어 지는지요?


리빙트러스트를 한자가 리빙트러스트의 취소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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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8/2010 5:01:46 PM
캘리포니아법상 기혼자의 재산은 community property와 separate property로 구분됩니다. 50/50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community property에 해당됩니다.

community property냐 separate property냐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명의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명의자가 반드시 separate property로 100% 소유권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trust의 설립행위 그 자체가 부부재산관계에 있어서의 community property, separate property 성격을 바꾸게 하지 않습니다.

trust 설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estate planning 변호사님께 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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