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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절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a**mi****
조회2,383 공감0 작성일7/7/2010 10:11:30 PM
우리가게직원이 그동안 케시어를 보면서 돈을훔치는 장면이 보안카메라에기록이 되어있는데 본인은 부인하고있읍니다.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할수있읍니까? 나이는 23세..대학생입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않고,말도되지않는 변명과 나는 모른다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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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8/2010 11:03:58 AM
경찰에 고발하실 수 있지만 만일 돈을 훔친 사실을 증명하실 수 없거나 다른 이유로 경찰이나 검찰이 무혐의 판결을 내릴 경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실 수 있으니 그 점을 유념하셔서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직원이 잘못을 저지를 때 서면으로 경고를 주시기를 조언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7/7/2010 11:01:29 PM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후에 변호사를 만나서 합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실 수있어요.
j**eterna**** 님 답변 답변일 7/7/2010 11:54:41 PM
처벌을 받게하고 싶으시면 경찰불러 돈을 흠치는 비디오 경찰에 보여주시면 되겠고..
그런것 귀찬고 단지 없어진 돈만 받고 싶다면 그 가게직원에게 비디오 보여주시고 돈 갚던지 경찰서 가던지 맘데로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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