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카드 단말기 회사 싸인도용
지역Georgia
아이디d**dudgm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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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2/2017 4:29:34 P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속아 넘어가 한 계약서 조항은 제가 원하지 않는다하여 레귤러 프로그램으로 돌리면서 새로운 계약으로 보낸 카드 단말기를 월욜부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주지않아 계속 요구하여 화욜날 받았는데 전 그날 처음 받는 것이였고 자기들이 임의로 싸인을 해두었더군요. 제가 카드기계를 쓰기까지 기다렸나봅니다.전 계약서를 본적이 없어 단말기는 그전 계약때문에 와있던거라 프로그램을 다시 셋업하는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온 계약서는 싸인이 되어있고 기계는 48개월 리스로 해지를 할수없게 되어있더군요..
법적 대응을 할수있나요?? 싸인도용으로..아님 제가 그쪽에 경찰 리포트를 한다고 얘기해서 캔슬을 이끌어내야하나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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