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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lemin****
조회2,720 공감0 작성일4/4/2024 8:23:02 AM

남편이 전기 기술자로 유니온에 가입하여 거의 40년 가까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는 7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은데
어제 메니저가 아무말이나 설명도 없이  last check이라고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전에 아무런 노티스나 설명도 없이 갑자기 그만 두라고 할수 있는 건가요?
사장을 보고 물어볼려고 했는데 사장이 없다고 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와서는
속상해서 그러는데 이게 법적이나 노동법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부당해고 같은 노동법 위반같은것으로 클레임이 가능한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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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4/8/2024 9:41:34 AM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때나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의로 15일 노티스를 주는 것이 보통인데... 안 줘도 노동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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