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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키머니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ia******
조회3,656 공감0 작성일12/30/2013 4:33:59 PM
안녕하세요!
다운타운에서 가게를 하는데 이번 계약에서 키머니를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키머니 2만불은 일시불로 주고 3만불은 3년간 나누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도 없고 또한 주인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가게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매니저가 중간에서 역활을 하고 있는데 키머니 2만불 캐시 지급한 것이 주인에게 준 것인지 확인도 안되고 영수증 써달라고 하니 이런 것은 영수증 없다고 합니다. 매니저가 중간에서 키머니를 가로채도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인에게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이 없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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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3/2014 11:47:51 AM
키머니의 관행은 여전히 있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경기 침체로 많이 없어졌던 키머니가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에는 돈을 주신 근거나 받은 근거가 없는 경우이므로 영수증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든 (이메일포함) 증거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해도 이런 경우 나중에 우려하시는 경우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떠한 형태든 근거는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계약을 맺은 주인이 있을 것이므로 연락이 가능 한지도 알아 보셔야만 합니다. 만일 나중에 문제가 생길때가 염려 스러우시면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w**dbon**** 님 답변 답변일 12/30/2013 4:48:07 PM
이해가 안가네요 다운타운 자바쪽에 키머니가 만연하다고는 들었는대 이런경우가 있나요 2천불3천불도 아니고 도

합 5만불인것가튼대 본인께서는 주인에게 지급되는지를 알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 아닌가요

그쪽에서 장사 할려면 때돈 벌어야 겠네요
a**ia****** 님 답변 답변일 12/31/2013 10:17:32 AM
맞아요! 정말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정도인데 이런 돈을 준다면 장사 안하고 3년에 5만불 버는 것이지요!
중간에서 매니지먼트사가 조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증빙도 받지 못하고 비용 처리도 어렵고 정말 가게 없는게 서러울 뿐입니다. 키머니는 한국에서 보면 권리금 같은 것인데 주인이 받는 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또 새로 들어와서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몇년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재계약 하면서 키머니를 너무 높게 달라고 하니 이해가 안가네요! 약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억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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