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주택구입시 외국인 신분으로 방문비자 소지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40% 다운금액이 필요합니다. 그외에 미국의 금융제도권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택융자를 받으려면 시민권,영주권자,E2 visa소지자등에 한하여 5~20% 이상 다운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택융자로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체류 신분에 관한부분은 소셜넘버를 부여 받은 경우이고 크레딧스코어가 어느정도 수준으로 있다 하더라도 추후 융자 신청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이나 렌더가 영주권이나 비자 카피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있게 됩니다. 크레딧 조회과정 중 금융회사 입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된 경우에 영주권이나 비자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선생님의 상황에서는 원하시는 20% 정도의 다운금액 만으로 주택융자를 받기는 어려우실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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