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께서 올해 9월달에 만 65세가 되시는데,
지금시점에 융자신청을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집구매에 따른 연금이나 메디케어에 불이익은 없나요.
>>>Reverse Mortgage loan를 이용하시고 아버님이 집을 사면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제가 두세달안에 영주권이 나오는데, 제이름으로 은행융자신청을하고
코사이너로 아버지 이름을 넣어도 되는지,
그냥 다운페이먼트를 많이 하고 제이름으로만 융자신청을 하는게 맞는지.
>>영주권이 나오면 질문자 본인 혼자 집을 사는게 맞습니다.
만일 인컴이 부모님의 인컴을 이용해야 한다면 아버님과 같이 집을 사신후 아버님은 퀵크레임으로 타이틀에서 빠져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온후 본인 혼자 집을 살수는 있지만 학교 졸업을 한후 직장에 취업이 되면 받게되는 인컴을 계산해서 융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융자를 위해서는 크레딧 점수도 관련이 있지만 크레딧레포트에서 1년 6개월 이상 크레딧 거래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3. 집계약 이전에 다운페이먼트라는 명목으로 집주인에게 선지불하는게
맞는절차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개인간 거래로 집을 사시더라도 일단 다운페이를 하시면 정한 기간내에는 당연히 나머지 잔금을 해결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정확한 절차나 상황을 모르시면 전문 부동산 에이젼트나이나 주택융자 브로커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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