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 거주지 렌트 관련
지역New Mexico
아이디d**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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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7/2018 11:46:19 PM
이번에 첫 집을 구매했습니다. 11월 완공 예정이고 주 거주지로 사는 전제로 모기지를 신청해서 컨펌을 받았고 완공 두달전쯤 마무리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방 한개는 제가 살고 나머지 방 두개를 렌트를 줄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에 렌트 수익금에 대해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공제를 받을수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시는분중에 부동산을 수십채 보유하시는 분에게 여쭤봤는데 소유한 집이 3채 이하일 경우에는 수익이 낮아서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 자기도 처음에 시작할때이 부분이 궁금해서 알아봤었다고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같이 해야한다고만 나와서 더 햇갈립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상황에 집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주면 모기지에 영향이 있나요?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추후에 직장을 옮기거나 다른 도시로 가게 되서 그 집에서 사는게 어렵게 되거나 지금처럼 방을 렌트를 주는것보다 집 전체를 주는게 더 이득이라면 전체를 렌트를 주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기지를 애초에 투자목적으로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른분에게 여쭤보니 유틸리티를 제 이름으로 해놓고 렌트비에 포함시켜서 받는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도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듣기에 별로 떳떳한(?) 방법같지가 않아서 보통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름 인터넷도 열심히 뒤져보고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다들 얘기하는것들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게 맞는건지 분간이 잘 되지 않아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