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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만 영주권 포기시 펩사 신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
조회3,856 공감0 작성일6/21/2013 5:39:11 PM
우리 부부가 다 영주권자인데 집사람이 한국에 계신 어머님 치매 간병 때문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 경우 저만 영주권자로서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되는 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다니는 딸아이 펩사 신청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런 경우 집사람은 수입이 없는데 저만 택스 보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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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24/2013 12:30:39 PM
부모님은 영주권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보고도 이전처럼 부부합동(Joint Return)으로 하시고 FAFSA도 이전처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f**mkoreatow**** 님 답변 답변일 6/22/2013 9:35:05 PM
딸이 주립 대학을 다니면 그 대학에 Financial Aid가 있고
거기서 알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부모들이 이곳에서 묻고 또 비 전문가 여러 사람들이 그렇다 더라는 백마디 말보다
따님 본인이 그곳에 가서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쉽게 답을 얻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님에게 조언을 한다면
Financial Aid에서 일하는 사람들중 한명만 계속 만나서 친분을 쌓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창구에 안보이면 그사람을 불러 달라고 해서 만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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