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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송금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p**13****
조회1,526 공감0 작성일9/17/2008 6:16:02 PM
1. e-2 비자 준비중 입니다. 비자 취득 후에 한국에 있는 집을 팔고 올려고 하는데 미국내에서의 세금관련 납부 및 보고가 있나요?

2. 제 퇴직금도 포함해서 송금해도 상관이 있나요?

3. 한국내 시티은행 제계좌에서 1년에 한번씩 매년 2000만원 정도 환전해서 미국내 제계좌로 송금해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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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9/2008 12:43:58 AM
1. e-2 비자 준비중 입니다. 비자 취득 후에 한국에 있는 집을 팔고 올려고 하는데 미국내에서의 세금관련 납부 및 보고가 있나요?

2. 제 퇴직금도 포함해서 송금해도 상관이 있나요?

3. 한국내 시티은행 제계좌에서 1년에 한번씩 매년 2000만원 정도 환전해서 미국내 제계좌로 송금해도 괜찮은지요?

답변드립니다.
1. 일단 E2비자는 비이민 소액투자이므로 한국에 있는 집을 파신사항을 미국에 보고할 의무는 없는듯합니다 (전문회계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e2비자의 확실한 승인을 위해서 당분간은 한국내의 재산을 유지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2. 퇴직금을 송금하신다면 환율을 생각하셔서 하시고 일단 사업자금의 명목으로 하시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손금하실때 한국에 용도를 밝히시는등의 한국내에서의 절차가 필요할듯합니다. 한국내의 세무사와 상담하십시요
3. 아마 괞찮을듯 합니다. 한국내의 송금제도가 많이 간소화된관계로 1년에 $20,000정도는 상관없겠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한국내의 송금과 관계된 법령등에 관한 한국내의 세무사와의 상담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제가지금 한국에 있사오니 만일 추가로 의문점있으시면 이메일 하시기 바랍니다 (kwak11@yahoo.com).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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