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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딧과 소셜번호 관련 알려주세요.제발..

지역California 아이디u**kyon****
조회2,614 공감0 작성일9/11/2008 8:30:15 AM
안녕하세요..
저희남편은 처음 학생으로와서 소셜번호를 받고 취업비자로 바꾼후 영주권신청,
저는 택스번호를 받아서 조그만 가게(프리마켓에서..)를 하고 있습니다.
집도 제일비쌀때 샀습니다.
물론 크레딧은 남편만 있습니다.

드뎌 얼마전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멀리 이사하는바람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조그만 가게하나 운영하면서 집을 운영하려니 넘 힘듭니다.
그래서 집을 숏세일하려 하는데,, 혹시 차압까지 갈수도 있는걸 염두해두고,.
크레딧이 망가진다고하는데...저는 크레딧이 현재 없습니다.
집은 저희두사람다 이름으로 되어있구여...
제가 숏세일이나 차압후에 소셜번호를 신청하면(현재신청할수 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나해서요..) 그때부터 제 크레딧이 생기는건가요?
그럼 집으로인해 망가진 크레딧은 저한테 옮겨오나요?
남편도 새 소셜번호를 신청할수 있다던데,,, 당근 나쁜크레딧이 따라오겠죠?

미국살면서 크레딧이 중요하다기에,,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집을 해결후 소셜카드을 만들어야 하나? 어짜피 제 이름이 같으면
집에관한 나쁜크레딧이 따라다니나?
남편-현재소셜이 있으니 소셜을 바꾼다(영주권취득)고 크레딧이 달라질까요?

좀 도와주세요...제발....
집때문에 넘 힘듭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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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크리스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1/2008 9:24:53 AM
우선, 남편분 크레딧으로 주택융자를 하신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아내분의 새로 받으실 크레딧은 크게 영향을 받으실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레딧 보호 측면에서 보기에는 파산보다는 차압이, 차압보다는 숏세일이 훨씬 낫겠지요. 숏세일은 어찌되었든, 은행에게 돈을 갚은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정부의 주택융자 구제책과 함께 제가 몇일전 다른 질문에 답변드렸던 내용과 중복이 되는것 같아 전답변을 다시 카피하여 드립니다. 참조하세요.

(9/6/2008 답변내용)
한가지, 제가 요즘같은 부동산/융자 마켓상황에서 많은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이있어 덧붙입니다. 많은 부동산 에이젼트분들께서 집의 가치하락으로 융자원금이 더 많아졌거나 장기적인 불경기로 주택융자 페이먼트가 연체되었거나 연체가 예상될정도로 어려우신 상황이거나 이미 연체되어 Notice of Default등이 등기되어 차압절차가 시작되었을 경우, Short Sale을 권하게 됩니다. 그러나, 숏세일은 채무의 책임은 면제 하실수 있으나,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성사가 그리 만만치 않으며 숏세일이 끝나신후, 바로 이사를 나가셔야합니다. 이러한 숏세일, 은행차압(REO) 매물의 거래성사가 어렵고 주택융자 은행들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때문에. 요즈음은 많은 은행들이 숏세일 보다는 재조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주택융자 재조정(Modification) 이란 본인이 직접 거주하시며 어느정도 페이먼트를 하시면서 계속 사시기를 원하시는 경우, 담보 은행에 문의 하여 가지고 계시는 주택융자의 원금,이자,기간및 프로그램에 대한 재조정(Modification)을 신청하는는 것이 숏세일/차압/파산 결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노력해보셔야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손님들의 경우, 많으신 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재조정에 성공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신 조건으로 페이먼트를 유지하시면서 집을 포기하지않아도 될수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재조정은 현 부동산 시장의 여건에 맞추어서 한시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니 많은 한인 주택소유주들이 혜택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2008 11:17:10 PM
일단 부인의 명의를 타이틀에서 빼시기를 권합니다. 숏세일을 진행시 만일 주택을담보로 line of credit등을 받으셨다면 나중에도 개인채무로 전환됩니다 이경우 잘못하면 이주택구입시의론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가 부인에게 따라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주택을 구입하실때 남편의 신용관계로만 구입하시고 단순히 이름만 넣으셨다면 일단 타이틀에서 quit claim deed을 파일하셔서 명의를 빼십시요.
숏세일이 힘든이유는 기간의 문제인경우와 바이어를 구하는 두가지 문제 때문입니다. 어느지역에 주택이 위치하는지 여하에 따라서 그지역 숏세일 전문에이전트와 먼저 상담하시고 가능하면 빨리 숏세일을 진행하십시요. 만일 차압의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다면(notic of defalut가 등기되었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할수도 있습니다. 요즈음은 숏세일이 워낙많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리스팅정보에서 해당 숏세일이 은행에서 승인이 나고 이미 숏세일 페키지가 나온경우만 바이어에게 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왕 결심하셨으면 일을 빨리 진행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9/11/2008 10:43:36 AM
크리스씨 질문에 대한 답변.. 이해하기 쉽게 쓰셨네요. 젊은분 같은데 이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전문가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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