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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크리트디파짓

지역California 아이디j**ie6****
조회2,632 공감0 작성일9/5/2008 11:15:45 AM
시크리트디파짓은 이사나간후에 몇일안에 주인에게 돌려받을수있나요?
집을 살다가 나갔는데 별 이상이없을때는 다 돌려받을수있나요?
주인이 이런 저런 핑계로 모두 제하고 주는 경우도있나요?
시크리트 디파짓을 모두 돌려받지못할때는 그 돈을 쓴 내역서를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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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크리스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5/2008 3:19:20 PM
우선은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디파짓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어야 할것입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에는 크게 Refundable과 Non-refundable 디파짓이 액수와 함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음이 정상일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비와 같은 명목은 환불을 받지 못하 경우가 많으실 것이고, 현관 키, 차고 오픈너, 주차 케이트 카드 등은 이사하신후 집 주인께 디파짓에 명시된 아이템들을 돌려주셨다면 그런 항목들로 디파짓된 금액들은 반드시 돌려 받으셔야 합니다.

그외에 통상적인 시큐리티 디파짓은 임대주택및 내부 시설에 대한 특별하고 확실한 손상및 파괴가 없었다면 이사후, 2주내로 돌려주어야 할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임대주택및 내부 시설에 대한 확실한 손상및 파괴로 수리및 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및 비용을 임대인에게 알려주고 수리하여야 할것입니다. 분쟁시에는 관할 법원에 스몰클레임 법정을 통하여 해결하게 됩니다.

한가지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실수 있는 사항은 집 주인이 고장난 시설이나 분실된 사항들에 대하여 조치가 늦어질 경우, 임대인이 먼저 수리한후, 그내용과 비용을 월 임대료에서 제한후, 집주인께 임대비를 지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그런 행동은 나중에 생길수 있는 분쟁시 불리하게 작용할수가 있으니, 항상 임대료와 수리및 관리에 대한 비용 발생문제는 별도로 처리하셔야 함들 알려드립니다. 무슨일이라도 꼭 구두및 서편으로 주인께 알리고 기록하시어 분쟁시 법원에 제출할 충분한 증거와 내역이 있어야 불 이익을 방지 하실수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분들이 임대시 계약서가 아예없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소홀하게 생각하시고 계약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임대 계약시 임대가간및 액수 외에도 하나하나의 내용들(디파짓 아이템, late panalty 액수또는 산출 방법, 기타 fixture 아이템들의 리스트및 상태, 유틸리티 및 관리비 비용부담내역, 가드닝 비용, 정원상태 나무종류, 임대료 인상내역, 임대인구성리스트, 서브리스 가능여부등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신후,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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