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국 측으로부터 받은 종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으면, 받으셔야 하십니다. 다만 Recommend 추천한다고 나와있으면, 의무사항은 아니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의 이름이시므로, 본인이 원하시는대로 진행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반드시 바꾸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법원을 통해서 진행하시거나, 후에 시민권 신청시 변경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