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설기술인협회와 건축인 협회등 관련기술협회에 그동안 본인의 경력을 기록, 관리하여 놓으셨으면 그 서류들을 받으셔서, 영문으로 번역하여 한국에서 공증받으시고,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그 서류들을 가지고 따로 그 경력을 확인하는 기관에 보내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2순위로 하실려는 직종에 다소 미흡할 수있는 Career일지라도 본인이 회사에서 필요한 경력의 소요자이며, 현재 회사에서 하고 있고 아니더라도 다소 그 범위를 넓혀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변호사가 사유서(?) 같은 것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국인 변호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