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고 나가시는 경우, 2년간 해외체류가 괜찮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 1년이상 체류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보고는 해외에서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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