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문호가 적용되는 시점이 내년 1월이기 때문에 12월 현재 문호가 열려서 I-485 접수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달 중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시키면 정상적으로 수속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