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과거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정지등의 처분은 받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혐의로 걸린경우
2.인명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 기록
3.음주운전이 중형(Felony)으로 취급되어 실형이 선고경우
4.지난 2년동안 2번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걸린경우
5.3번이상의 음주운전의 기록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지난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그러므로 위 1-4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008년 마지막 사건이 지난다음 2년이 지난다음 신청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그러나 1-5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601 waiver 의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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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합니다.
위의 1-5 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적 장애가 없다는 진단이 나오면 601 Waiver 없이 영주권이 승인되며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진단이 나올경우 601waiver 를 필요로 합니다.
즉,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음주의 문제가 없다면 정신적 장애 진단에 대한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것이라 생각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