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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s**yb******
조회4,183 공감0 작성일9/28/2010 9:13:13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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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0 9:52:09 AM
미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미이민국을 통해 체류신분을 학생비자로 바꾸시면 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시면, 의민의도가 있기때문에 비이민비자인 학생비자받으시는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0 1:34:20 PM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면, 빨리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페티션을 제출하십시오. 아마도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페티션이 승인될 때쯤이면 영주권 문호가 열릴 것입니다.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c**hworl**** 님 답변 답변일 10/2/2010 8:09:27 PM
유학비자 신청하고 그리고 배우자로서 신청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신청 하지 마세요.
불이익 당할수 있습니다.
수상히 여겨 의심 받게 되면 영주권 안줍니다.
그러면 어느쪽이든 둘다 거절 되는 수도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신청 하시고 기간동안 한국이든 타국이든 드나들지 마세요.
간혹 유학비자, 배우자로서 초청비자 양쪽으로 신청해도 상관없을거라 말하는 순진한 변호사도 있지만
사실은 이민국이 조사/수사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꼬투리 잡힐일 하지 않는게 조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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