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상 위장결혼이라 하면, 배우자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시민권자가 돈을 받고 결혼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신문기사에 의하면 한인 사회에 이러한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특히 불법체류자들이나 미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이를 알선한다고 하는데,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지불되는 댓가, 1만 ~ 3만을 포함, 위장결혼에 따른 영주권 취득까지 대략 5만불 정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 문제가 없었다면 미국내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결혼에서 영주권 취득까지 4~6개월밖에 소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법행위가 조장되고 있는듯 합니다.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대부분 아무런 의심없이 영주권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 승인을 받을 것 입니다. 하지만 만일 진정한 결혼(Bona fide marriage)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위장결혼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영주권 인터뷰시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적인 까다로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후 불시에 거주지 방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결혼이라고 판명이 되면 영주권 신청자는 추방될 수도 있으며 두 당사자는 최장 5년의 징역형과 25만불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장결혼은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나 USCIS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