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8:18:22 AM 영주권 받은후 5년내에는 어떠한 정부보조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신원보증인이 생활비를 그 기간에는 책임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공부하는 것는 다른 분류이므로 그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75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038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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