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0 12:35:43 PM 결혼하시는 배우자가 영주권자가 된 후에 한국에 있는 자녀를 초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은 2010년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5년 6월 1일 이전에 초청을 시작한 경우에 대하여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 1 조회 703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