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받고 일하고 계신 사실에 대하여서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이상, 이민국에서 알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녀분께서 받는 혜택은 자녀분이 시민권자라서 받는 것이고, 두분이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