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이민 서류 작성시 본인의 서명란에는 질문자님께서 평소에 쓰시는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한글이 되었든 영문이 되었든 질문자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단, Print Name 을 적는 곳이라면 반드시 영문으로 쓰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