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소변경 신청]부모님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분가한 영주권자, USCIS에 주소변경을
지역Colorado
아이디c**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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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3/2010 4:57:25 PM
하여야 하나요?
영주권을 받을 때 부모님 댁(주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2 주전에 약 20마일 떨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할 때 우체국에 permanent address는 부모님댁으로 하고 mailing address를 일시적 주소변경을 신청했습니다. (6개월 한시적)
현재 제가 2010년 7월에 travel document를 신청했고,
9월에는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 자녀 초청을 신청했습니다.
아래 글들을 보면 이사한 지 10일안에 주소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직장때문에 잠시 부모님 댁에서 분가 하여 나왔으나,
6-12개월 후에 다시 부모님 댁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소 변경을 해야하는 지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이사한지 10일이 지났기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