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16 4:53:18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로서 약혼자를 초청하시는 것이므로, 본인이 시민권증서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으시다면, 미국 여권대신 사용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597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