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041****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12:59:40 PM 변호사도 아닌 주제에 자꾸 댓글 달아서 미안 합니다만,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245i가 부활하거나, 오바마가 사면하거나...등등등 이민법상 이변이 생기면 몰라도..현행법상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취득은 불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66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40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22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70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