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15811 (해외에서의 영주권 분실)
그리고, Re-Entry Permit 업시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1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24100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A)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