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7/2011 8:51:29 AM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양식 I-131)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역시 노동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양식 I-765) 신청해서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구요.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66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40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22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70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