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6 3:50:00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영주권자신분이시라면, 부모님 초청은 시민권 취득때까지 불가능하시며, 무비자신분이신 부모님께서는 신분변경이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한국으로 귀국하신후, 새롭게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한 장기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597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