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즉, 배우자되시는 분께서 미국에 입국하셔서 체류기간을 지나서 불법체류자가 되셔도,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시게 되십니다. 다만 비자 거절당하신후 무비자로 미국 입국시도시,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의도를 의심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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