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6 12:41:27 PM 안녕하세요DACA 가 추방유예 상태이시고,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는 있지만, 이민법상으로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셔서, 아쉽게도 취업이민이나 시민권자 배우자 및 자녀를 통하지 않은 가족이민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5/2016 5:17:31 PM DACA는 불법신분이 유보되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18세이전의 불체기록은 불체자 재입국금지조항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불법자체가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722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64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