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정식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h**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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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9/2010 7:22:18 PM
시민권자 배우자와 재혼을 하고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고, 얼마전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양육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지금 당장 갈라서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주권 받고 바로 이혼하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물론 신분이 목적이었던 결혼은 아니었으나
그동안 다투며 서로의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인 지금
만에 하나 배우자가 감정적으로 이민국에 사기 결혼이었다고 신고(?)해버리면
일이 복잡해질수 있지는 않은지요.
저야 물론 신분이 목적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3년 정도 결혼생활 동안 아이들 문제로 많이 다투고 이혼하네 마네 하기도 했지만서도...
아시는 분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