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2/2016 8:37:37 AM 안녕하세요자녀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국적으로 소지하고 계시고, 어머님이 한국국적이시므로, 자녀분은 이중국적으로 사료됩니다. 이중국적 상태에서는, 장기체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2/12/2016 1:25:06 AM 애가 미국 여권소지자라도, 부모중 1인이 한국국적자이면 애는 당연히 한국국적(복수국적)이 생기므로한국체류는 내 집처럼 생각하고 드나들면 됩니다.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610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352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