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6 8:45:59 AM 해외체류중 영주권신청서가 승인되었다는것을 아셨고 영주권자 신분을 취득하신것이므로 이미 영주권카드가 발행되었다면 영주권카드를 전달받아 지참하고 입국하십시요. 만약 사전여행허가서로 입국하신다면 심사관에게(CBP Officer) 영주권신청서가 승인된것을 알리셔야하고 입국심사관은 질문하신분의 이민국관련 데이타를 확인후 영주권스템프를 찍어주면 영주권자로 입국하게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조회 265 공감 0 NJ p**k081**** 4/7/2026 5:07:1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337 공감 0 GA T**stypeople**** 4/5/2026 4:55: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I-140 승인 180일 후 우선일자(PD) 유지 가능할까요? + 2 조회 800 공감 0 IL Q**kk**** 3/30/2026 12:23: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776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