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서류들에 I-751 접수증 No. 를 기재하시고, 영주권 No. 를 쓰시고, Cover letter 에 왜 보충서류를 보내는지 간단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