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10 6:28:57 AM 최근에 입법이 시도되었던 드림법안에서는 30세 까지 해당 자격을 갖추었으면 졸업 후에라도 적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75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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