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서 만기일을 지나신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 를 발급받으신후, 미국입국시 병원 진료로 인하여서 만기기간까지 미국에 입국 못하였고,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