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F1 이시라면,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사료되는데, 배우자나 동반자녀가 없으신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배우자분을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이 가능하시지만, 현재로서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