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여행허가서는 영주권신청이 펜딩되어있는가운데 여행할수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시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사전여행허가서를 사용하면 유효한 비이민신분은 종료되므로 펜딩중인 영주권신청서(I-485)가 만에 하나 거절이라도 된다면 불법체류신분이됩니다.
그리고 미국내 불법체류기록이 180일 이상 1년 미만인경우 출국하면 3년입국금지, 1년이나 1년이상인경우 출국시 10년 입국금지법이 적용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