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번역을 하신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2) 네
3) W2 로 되십니다
4) Schedule A 에 해당하는 자격조건임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와, 본인의 여권 및 현재 미국 신분증명 서류(I-94,I-20,VIsa) 등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