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1 1:53:00 PM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에 장애요인중 한가지는 방문비자 취득 또는 입국시에 심사관의 질문에 대답을 허위로 한 경우로서 이것이 이민법상의 misreprsentation에 해당하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44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20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05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57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