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7/2011 8:51:29 AM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양식 I-131)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역시 노동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양식 I-765) 신청해서 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구요.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74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030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12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