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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race Period 기간 중 비자 트랜스퍼

지역New Jersey 아이디k**gyh201****
조회4,226 공감0 작성일7/19/2023 10:56:35 AM

E2 비자 Grace Period 기간 중에


학생비자로 트랜스퍼를 넣어놨는데 


E2 고용주를 찾아서 채용되어서 E2 트랜스퍼가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중복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둘중에 먼저 승인이 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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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23 1:09:43 PM

E-2 grace period가 아직 유효하면 F-1 승인 없이 E-2로 이직이 (change of employer)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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