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실 때 '비자' 신분과 미국 '체류' 신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미국 입국 후에는 체류신분이 문제되는 것이고 비자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입국하실 때에는 체류신분에 맞는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1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비자 유효기간은 4년 남았습니다.
제 와이프는 F2 이며, 비자 유효기간은 4년 남았습니다.
근데 제 와이프가 미국내에서 F2-F1으로 신분변경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6개월안에 변경이 되었다면, 와이프틑 미국내 신분은 F1이고, 미국입국 신분이었던 F2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4년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건가요? 따라서 F1인 저의 신분만 합법적으로 유지된다면 와이프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국시 와이프의 F2신분이 유지가 되는건가요?
만약 그 이후 미국을 떠나 해외로 여행을 다니다가 미국 입국을 하게 되면,
비록 미국내에서 신분변경(F2에서 F1로)을 하였지만,
처음비자 F2의 유효기간이 약 4년이 남았기 때문에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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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실 때 '비자' 신분과 미국 '체류' 신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미국 입국 후에는 체류신분이 문제되는 것이고 비자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입국하실 때에는 체류신분에 맞는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