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iver 승인 없이 미국내에서는 J-1 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Consular Processing) F-1 비자는 J-1 waiver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J-1비자로 2023 Fall 학기에 참가하는 교환학생입니다. (J-1: 8-14~12-16 만료)
2024 Spring 학기에는 F-1비자를 발급하는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1. 한국에 다시 들어와 F-1비자를 신청해야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2. 2 years rule(government financing)이 걸려있는데 waiver를 한국에서 미리 신청하고 8월에 출국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미국에서 8월 중으로 waiver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미국에서 출국할 때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3. waiver신청 중 J-1비자를 연장할 수 는 없는건가요?
4. waiver가 승인된 후 12월에 한국에서 F-1비자를 발급받는다고 하면, 인터뷰 면제를 신청해소1~2주 안에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비자 문제를 최대한 해결, 결정하고 8월에 출국해야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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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waiver 승인 없이 미국내에서는 J-1 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Consular Processing) F-1 비자는 J-1 waiver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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