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다카 + 영주권자 결혼 후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h**lee9****
조회9,587 공감0 작성일7/17/2023 9:00:04 AM

안녕하세요, 


제 신분은 다카 이고, 결혼할 분의 신분은 곧 취업 영주권을 가질 예정입니다. 

18 살 이전에 다카를 받았고, 계속 쭉 유지해왔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한국에 들어가서 신분을 변경해서 오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국에 나가서 못들어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못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23 9:06:43 AM

18세전부터 DACA 신분을 유지 하였다면 불법체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시면 배우자분이 시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23 2:13:54 PM

18세 이전에 다카를 받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쌓인 것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서 못들어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만에 하나 비자를 거절당한다 하더라도, '입국제한'이 걸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다른 비자를 받으시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h**lee9**** 님 답변 답변일 7/17/2023 12:02:02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 입국할때는 여행비자로 왔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